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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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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ar Code
고성능의 바코드 프린터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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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용품
RFID와 연동 가능한 다양한 센서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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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입관리 시스템
차단기, 전광판, 인식기 등
다양한 출입관리 시스템 제품을 판매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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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
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
(주)비피앤솔루션 (재)부산테크노파크
(주)퀘스트엑스 (주)마린플랫 (주)이에스피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ㅇ실증특례 구역 :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
※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41호, 80호, 제2019-54호, 58호
ㅇ실증특례 기간 : 2019.08.09. ~ 2021.08.08. (2년)
※실증기간 : (1차) '20.09.17~'20.12.31, (2차) '21.01.01~ '21.03.31, (3차) '21.04.01~'21.08.08
ㅇ실증규모 : (1차) 7개사, (2차) 20개사, (3차) 40개사
2. 법 제86조의 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스마트 콜드체인용 영업용 화물차량은 특구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고 사업기간동안 5대 이하의 차량만 등록
ㅇ개인정보와 개인위치정보의 원본정보는 서버에 저장하고 맵핑정보만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오프체인 저장방식을 적용
※파기의무 발생 시 서버에 저장된 원본정보를 삭제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※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해당사항 없음
5. 관련근거
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약칭 : 지역특구법)
ㅇ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41호, 제2019-80호)
ㅇ규제자유특구 지정(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0-54호, 제2020-58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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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
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해양물류 플랫폼 서비스
(주)비피앤솔루션
(재)부산테크노파크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
ㅇ실증특례 구역 :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
※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-41호, 제2019-80호
ㅇ실증특례 기간 : 2019.08.07. ~ 2021.08.08. (2년)
※실증기간 : (1차) '20.09.17~'20.12.31, (2차) '21.01.01~ '21.3.31,
(3차) '21.04.01~'21.08.08
ㅇ실증규모 : 서비스 예상 이용자수 (B2B 앱서비스 사용 기업 : 40개사 이상,
실증 200건 이상 - 실증 3단계 기준)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ㅇ개인정보 파기의무 실증특례 허용(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)
(부대조건) : 서버(클라우드) 내 원데이터를 저장하고 맵핑정보만 블록체인에
등록하여 파기의무 발생시 서버내 데이터 삭제(오프체인)
ㅇ개인위치정보 파기의무 실증특례 허용(위치정보보호법 제23조)
(부대조건) : 서버(클라우드) 내 원데이터를 저장하고 맵핑정보만 블록체인에
등록하여 파기의무 발생시 서버내 데이터 삭제(오프체인)
ㅇ스마트 콜드체인용 영업용 화물차 한시적 허가(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)
(부대조건) : (1)특구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고 등록할 것 (2)특구 사업기간(현 2년)동안 5대 이하의 차량만 등록 할 것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ㅇ실증특례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및 설계완료
-(화물)자동차보험 : 가입완료 (삼성화재)
(보장범위 : 대인 무한, 대물 10억, 보험기간 : 2020.02.13.~2021.02.13.)
-생산물 배상 책임보험 : 가입완료 (파란우산공제조합)
(보장범위 : 사고 당 10억, 대인 1.8억, 2020.07.27.~2021.07.26.)
-영업 배상 책임보험 : 가입완료 (KB손해보험)
(보장범위 : 사고 당 10억, 대인 1.5억,대물 1억, 2020.07.27.~2021.07.26.)
-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 : 가입완료 (KB손해보험)
(보장범위 : 사고 당 5,000만원, 보험기간 : 2020.07.27.~2021.07.26.)
-공장(수산물 산지) 화재보험 : 설계완료
(보장범위 : 대인 무한, 대물 10억, 보험기간 : 가입후 1년)
※지역특구법 시행령 제60조(책임보험 등 가입) 근거하여 보상 실시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ㅇ해당사항 없음
5. 관련근거
ㅇ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기부 2019.04.17.)
ㅇ규제자유특구 지정(중기부 고시 제2019-41호/2019.08.0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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